소규모 사업주와 그 직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1년부터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만 지원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를 합산하여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다만, 기존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는 최대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가입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더 짧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 방법: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고지됩니다.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연도 말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 기간 동안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다음 보험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준수: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고를 완료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