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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 보호관찰, 기타 집행유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형의 집행이 유예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범죄의 죄질이 가볍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신상등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신용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형의 집행을 유예받기 때문에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기가 쉬워집니다.
집행유예의 종류
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기집행유예: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집행유예: 5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무기형집행유예: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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