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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기 문제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환급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소득이 낮고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5. 제출 서류 6. 소득이 없는 경우 7. 전세 사기 대책 |
1. 지원 대상
- 신청인 본인 또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필요.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는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임차인 (연령 제한: 경기, 부산 34세 이하, 전남 45세 이하, 그 외 39세 이하).
2. 지원 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환급,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3.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6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 진행).
4. 신청 방법
- 보증가입 후 보증료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지역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름).
지역별 온라인 접수
서울:청년몽땅정보통 | 인천:정부24 | 경기:경기민원24 |
부산:부산청년플랫폼 | 대구:대구청년女방 | 경북:경북청년e끌림 |
경남: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정부24 | 충남:정부24 |
대표문의 : ☎️1599-0001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5. 제출 서류
- <신청기관 서식 비치>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6.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 증명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되어 있음.
7. 전세 사기 대책
-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한 이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전세 시장에서 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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