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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 지진재해보험 가입 바로가기

by 예쁜다인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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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마 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지원합니다.

사례 소개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주민은 연간 2천 원의 보험료로 5600만 원의 보험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연간 6만2천 원의 보험료로 4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혜택 및 가입 방법

  1. 혜택:
    •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등이 보험 대상입니다.
    • 총 보험료의 55%에서 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2. 가입 대상:
    •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농업용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도 포함됩니다.
  3. 문의 및 가입: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의 대표전화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와 보험금 신청 절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의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보험사는 손해 평가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붕괴, 익사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기를 당부합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1. 추진 목적:
    •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2. 대상 재해 및 보험 목적물: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 농식품부 고시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이 보험 대상입니다.
  3. 보험료 지원:
    • 일반 55% 이상, 차상위계층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이상 지원.
    • 재해취약지역의 경제취약계층은 100% 지원.

 

재난 대비는 미리 준비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시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안전한 미래를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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