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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한국의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법률안거부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법률안제출권 유은혜 김현미 이낙연 황교안)

by 예쁜다인 2020. 9. 27.

 

 

오늘은 한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둘 중 어느 형태일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 요소가 조금 혼합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 양념이 첨가 됐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정부 형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특징을 알아보죠.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둘 다 선거를 통해 뽑죠? 즉, 입법부와 행정부를 국민의 투표로 구성합니다.(의원내각제는 입법부만 선거) 입법부를 국회, 행정부를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이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에 동의,승인권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입법부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수있어요. 용어가 어려워졌죠? 동의, 승인권이란 제정이나 국정에 대해 미리 혹은 나중에 허락을 받는 권리입니다. 즉,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탄핵소추권은... 탄핵이란 단어는 이제 다 아시죠? 탄핵소추권은 탄핵을 제안하는 거지 탄핵을 심판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입법부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안을 행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형태이고 우리나라도 이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원내각제의 어떤 요소를 첨가한걸까요?

우선 국무총리가 있다는 겁니다. 총리는 의원내각제 행정부의 짱인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뿐 아니라 이런 총리도 있답니다. 총리 아시죠? 황교안도 총리였고, 이낙연도 총리였죠. 이런 총리와 함께 국무회의를 하죠. 국무회의도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인데요. 국무회의에서는 의장으로 대통령, 부의장을 총리로 하여 장관 등 그 외 여러 국무위원들과 하는 회의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

또 가미된 의원내각제 요소는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즉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제는 겸직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나라는 겸직이 허용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 겸직을 했었죠.(두 분 다 21대 총선 불출마로 현재는 장관직만)

 

김현미 20대 국회의원 & 국토교통부장권
유은혜 20대 국회의원 & 교육부 장관

또 가미된 의원내각제 요소는 장관이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입니다.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형태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둘 다 선거로 구성하고 입법부는 행정부에 동의, 승인권과 탄핵소추권을 행정부는 입법부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서로 견제합니다.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대통령제)

여기에

1.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회의를 하며

2.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3.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4. 장관, 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의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려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