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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계산은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회계년도 연차 계산법입니다:
1. 입사일 기준 계산법
-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 첫 해: 입사 후 1개월이 지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매월 1일씩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 두 번째 해부터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기간 | 발생 연차 |
입사 후 1개월 | 1일 |
입사 후 2개월 | 1일 추가 |
입사 후 3개월 | 1일 추가 |
... | ... |
입사 후 12개월 | 최대 11일 |
2년차 이상 | 1년간 80% 출근 시 15일 |
2.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
- **회계년도(예: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 회계년도 기준으로 입사 시 첫 해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계산됩니다.
- 매 회계년도가 시작될 때 새로운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무기간 | 발생 연차 |
첫 해 (근무일수 비례) | 비례 계산 |
2년차 이상 | 매 회계년도 시작 시 15일 |
3. 추가 연차
-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 이는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속 기간 | 추가 연차 |
3년 | 0일 |
5년 | 1일 |
7년 | 2일 |
... | ... |
25년 | 최대 25일 |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연차 계산 시 법정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됩니다.
- 연차휴가 사용은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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