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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차이점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집행유예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반면,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가지 않고 피의자에게 선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법적 절차와 영향 면에서 다르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요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범죄가 경미하다는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의자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는 점
기소유예 효과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 취업이나 신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소유예 신청
기소유예를 신청하려면 피의자가 직접 검사에게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의자의 인적사항
- 범죄사실
- 범행의 경위
-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 피의자의 재범의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 피해자의 의사
기소유예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신청을 검토한 후 기소유예를 결정하거나 기소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결정된 후에도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르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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