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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잘나오는한국사

기출문제로 재구성한 한국사(수능, 공무원, 한능검 등)(조선 전기 통치체제)

by 예쁜다인 2021. 6. 23.

https://owvkgutrnnvj.tistory.com/42

 

(프롤로그) 시험에 잘 나오는 한국사

요즘 유튜브나 합격후기 등에서 공무원이나 기타 자격증 시험 등 거의 대부분의 시험을 공부할 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라는 내용의 영상이나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공부법에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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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통치체제

 

중앙정치체제

조선 전기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거나 주요 관서의 책임자당상관은 정 3품 상계(문반은 통정대부, 무반은 절충장군) 이상이다. 또한 조선에서는 관품과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수제를 시행하였다.

의정부는 조선 최고 권력 기관으로 서무와 백관을 총괄하였다. 6조는 행정 기관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였다. 6조의 대표적인 조는 조세를 징수하는 호조교육과 외교를 담당하는 예조(춘관, 남궁) 등이 있었다.

승정원의금부국왕 직속 기관으로,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사헌부, 왕에게 논박과 간쟁을 하며 정사를 비판하는 사간원, 언론 기능과 문필 활동(경연 등)을 담당했던 홍문관이 있었으며, 이들을 합쳐 삼사라고 불렀다. 3사는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권력의 부정과 독점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특히, 이들에겐 서경권이 있었는데, 서경권은 5품 이하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인 양사의 대간이 담당하였다. 조선의 언론 제도 중에 임금과 정책을 논의하는 차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본래 매월 3 차례 하였던 것을 숙종 대에 6차례로 변경하였다.

또한 예문관(임금 교지 작성),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을 합쳐 4관이라 불렸다. 또한 역사서 보관과 편찬을 담당하는 춘추관이 있었다.

 

지방 행정 조직

조선 때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수령)을 파견하였고, 관찰사, 지방관 파견 시 출신지로는 임명을 금지하는 상피제를 실시하고 임기는 제한하였다.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입법권 X)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앙의 6조에 상응하는 6방의 조직이 갖추어졌고,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였다.

또한 지방 사족들을 중심으로 유향소(향청)라는 기구가 만들어졌고, 수령 보좌, 풍속 교정, 향리 규찰 등 기능을 수행하였다.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 경재소를 설치하였고, 지방 출신 중앙 고관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출신 지역의 유향소와 중앙 정부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군제도

중앙군5위 도총부의 도총관이 지휘하였고, 지방군육군, 수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군들이 국방상 요지인 이나 에 소속되어 복무하였고, 세조 때는 지역 단위 방어 체제인 진관 체제가 시행되었다. 16세기 제승방략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임진왜란을 거친 후 다시 진관 체제로 복구하였다. 잡색군노비, 신량역천인 등으로 편성된 예비군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정 기간 군사 훈련을 받는다.

 

 

 

관리 등용 제도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가 있었고, 문과는 재가녀의 자손 등은 응시가 제한되었다. 또한 문과는 소과와 대과가 있었는데 소과는 4서 5경에 대한 시험인 생원과문예에 대한 시험인 진사과로 나뉘어 초시와 복시의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뽑았다. 소과 합격자들은 백패를 받았고, 대과 응시 자격을 취득하였다.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수여하였다. 무과에는 주로 서얼 등이 응시하였다. 또한 2품 이상 관리의 자제나 공신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등용되는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위 관직으로 승진이 불가하였다. 서리나 하급 관리를 뽑는 취재라는 제도는 요직으로의 진출은 불가능하였다. 천거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였다.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문무 현직자가 정 3품 당하관 이상이 되면 그에게 별도로 부과된 품계를 가족에게 줄 수 있게 한 대가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서경 제도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품 이하의 관리를 등용할 때는 대간이 조사 후 그 가부를 승인하는 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