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면 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에 대해 많이 들어보고 또한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납부를 하실거예요.
그럼 재산세 등의 세금은 정확히 개념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볼까요/
세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나라에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는 것이고,
간접세는 나라에 세금을 간접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엥. 당연한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일해서 번 소득으로 내는 소득세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네. 직접세입니다.
그럼 상품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그럼 집, 땅 등을 소유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재산세는 직접세입니다.
그럼 재산 등을 관청에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는?
등록세는 간접세입니다.
직접세 | 간접세 | ||
소득세 | 일해서 번 소득의 세금 | 부가가치세 | 어떤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 집, 땅 등을 소유에 대한 세금 | 등록세 | 재산 등을 관청에 등록 할때 내는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 | ||
법인세 | 회사 이익 중 일부 세금 |
소득세에서는 누진세율이라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집니다.
한국은 세금 부과율을 8단계로 정했어요.
또한 세금은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어요.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해 일을 하고,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군데에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어요~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어요.
지방세의 이들 세목은 각 시도 구군에 따라 걷을 수도 있고 안 걷을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인 4대 보험도 세금일까요?
이런 보험을 세금으로 정의한 나라들도 많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4대 보험을 세금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또한,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 등도 세금은 아니에요.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요금이죠.
물론 전기 요금의 10% 부가가치세는 존재합니다만, 전기세 자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 요금, 전기요금, 전화 요금이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TV 수신료도 세금은 아니에요~
세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1. 에스토니아에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축에게 '방귀세'를 부과한다.
2. 러시아의 한 황제는 귀족들의 수염을 깎게 하기 위해 '수염세'를 부과하였다.
3.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은 인스턴트식품에 '비만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4. 바티칸, 모나코는 관광 수입이 많아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
5. 브루나이는 자원을 수출해서 돈 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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